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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위한 제도 개선 논의...현장 목소리 청취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8-25 1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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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간담회 통해 초동조치 강화, 협업체계 구축, 홍보 확대 등 과제 제안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간의 간담회가 8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열렸다.

 

개정 대부업법 홍보영상 주요내용 캡처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2일 개정「대부업법」및 시행령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경기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카카오, 네이버 등 민간 전문가, 서울시와 경기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로, 최근 피해 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의 고수들과의 소통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섯 가지 주요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째, 불법추심 초동조치 강화다. 불법추심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평균 10일간 지속적으로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불법추심자에게 직접 경고하거나, 불법 전화번호의 즉시 정지를 통한 조치를 소개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실제 피해자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일상을 회복한 사례를 소개하며, 피해 접수 즉시 추심 중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백주선 변호사는 민관이 협력해 법률 지원에서 사후 구제, 재발 방지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채권추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안도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비금융 렌탈채권의 부당한 추심을 지적하며 규율체계 마련을 요청했고, 백주선 변호사는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과 장기연체채권 정리의 제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넷째, 수사 및 단속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논의됐다. 서울시 경제수사과는 현재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에 불법추심이나 대포폰 관련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사법경찰직무법」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를 제안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실시간 범죄계좌 추적 및 차단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다섯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기도와 서민금융진흥원 등은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방안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미 개정법 관련 영상과 리플렛을 제작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 중이며, 카카오는 불법추심 계정 차단 등 자사 플랫폼을 통한 대응을 소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집행 강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추심 신고 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전에도 법적 대응 중임을 통보하고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초동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영상, 포스터, 이벤트 등 다각적인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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