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환경부가 인증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적발 사진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유통한 미인증 제품은 총 2만 4천여 개, 시가 약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 수입, 보관이 모두 금지된 이후 첫 전국 단위 기획수사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작년 하반기부터 단서를 포착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함께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 주도로 진행됐으며, 올해 3월에는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일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됐으며, 인증 없이 해외 온라인몰에서 국내로 유통된 사례도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해외에서 삼원촉매장치(TWC) 및 매연여과장치(DPF)를 수입해 인증 절차 없이 국내에 유통했으며, 또 다른 업체들은 해당 장치의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활용해 직접 장치를 제작·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장치는 정식 인증 제품에 비해 오염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 배출가스 저감효율이 현저히 낮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성능평가 결과, 이들 장치는 탄화수소(HC)와 질소산화물(NOx)의 저감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사용 기간이 길수록 효율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저감장치 유통 실태를 밝혀내며 환경법 집행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현 환경조사담당관은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 장치”라며 “오염물질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