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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개정 중단...수정안 수용해야"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8-19 09: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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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상의·한경협 등 6개 단체, 국회서 공동성명 발표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경제계가 국회 논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사관계 악영향을 우려하며 경제계 수정안을 수용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경제6단체장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 간 충분한 협의 없는 입법 강행은 산업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은 제조업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현행법 유지를 호소했음에도 국회는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계는 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불법파업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하고, 근로자의 급여는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국회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가 산업 현장의 혼란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동시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 없어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에 포함된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정상적인 경영을 이어가기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노란봉투법을 “이재명식 입법 전횡의 실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노조법 개정안은 단순한 입법이 아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사용자의 책임을 지우고, 기업 고도의 경영판단까지 파업대상에 포함시키는 심각한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조법은 노사 간 대화와 타협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산물인데, 민주당은 반(反)의회적 폭거를 통해 숭고한 노사 자치 원칙을 짓밟고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속에는 사실 대한민국 경제를 향한 레드카드가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을 꺼뜨리고 노동자의 먹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은 지금 즉각 노조법 개정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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