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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위한 법적 투쟁…“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졸속 결정 중단하라”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08-14 15: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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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 정부의 NDC 결정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명시할 것을 국회에 명령한 바 있다. 국회는 이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

 

운동본부 측은 “헌재 판결 이전에 만들어진 법률을 근거로 중대한 국가 감축목표를 확정짓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가 제시하려는 목표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외면한 채 경제논리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인철 청구인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약속”이라며 “정부는 민주적 토론과 입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서경 청소년 청구인은 “기후위기는 다음 세대의 생존 문제”라며,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졸속적인 결정이 아닌, 헌재 결정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오는 8월 20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2035년, 2040년, 2045년 감축목표의 구체적 수치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후 국정감사 대응, 국민동의청원 등 다방면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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