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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12월부터 1천㎡ 이상 적용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08-13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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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ZEB 5등급 수준 성능 확보 목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건축물에 적용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까지 건물부문 탄소중립 정책을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과 저에너지 건축을 구현하도록 한 인·허가 의무 기준이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민간 기준 점수(65점)는 유지하되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은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 8개 항목을 의무 적용한다.

 

또 건물 사용 에너지 일부를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하도록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130kWh/㎡·yr)보다 완화된 150kWh/㎡·yr로 설정하며, 설계자는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수”라며 “민간의 적극 동참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9월 1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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