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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난임휴가 3일 신설…신입사원도 연차 최대 11일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7-11-21 17:06:56
  • 수정 2017-11-21 1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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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직장내 성희롱 피해보호 강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근로자 난임진료자를 위해 연간 3일 휴가를 신설하고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근로자에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 3건을 의결했다.

 

 

[일간환경연합 장민주기자]최근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근로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난임 치료 시간을 보장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난임 진료를 위한 휴가 3일을 신설했다.

 

또한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근로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어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의 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공포한 지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우선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은 지난 2014년 519건에서 올해(10월 기준)는 53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 조치 의무를 신설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했으며 위반시 벌금형을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해도 사업주가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으로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차휴가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1년 미만 일한 근로자가 다음해의 연차를 끌어서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입사 첫 해에 연차를 쓰더라도 다음해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신입사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 받는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도 보장이 강화된다.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1년간 80% 이상 출근을 기준으로 했으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보지 않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해 연차를 하루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연차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의 이행률은 46.6%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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