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21일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근로자 난임진료자를 위해 연간 3일 휴가를 신설하고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근로자에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 3건을 의결했다.
[일간환경연합 장민주기자]최근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근로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의 난임 치료 시간을 보장해 저출산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난임 진료를 위한 휴가 3일을 신설했다.
또한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근로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되어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의 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공포한 지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우선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은 지난 2014년 519건에서 올해(10월 기준)는 53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피해노동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사실확인 조사의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부여 등 조치 의무를 신설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했으며 위반시 벌금형을 기존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해도 사업주가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으로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연차휴가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1년 미만 일한 근로자가 다음해의 연차를 끌어서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입사 첫 해에 연차를 쓰더라도 다음해 연차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했다. 앞으로 신입사원도 1년차에 최대 1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 받는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도 보장이 강화된다. 그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1년간 80% 이상 출근을 기준으로 했으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으로 보지 않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해 연차를 하루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연차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의 이행률은 46.6%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