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가 이행강제금 부담을 지게 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현황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비 가림용 지붕 등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임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이러한 시설물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 건의 등 세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5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협력으로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5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를 통해 합법화될 수 있게 됐지만, 일반 시민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문가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도록 하는 등 경직된 건축법 개정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하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되도록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다만 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 건축물이나 다중인파 밀집 지역은 지속해서 점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