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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 원…역대 최대 6.51% ↑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8-01 13: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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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 1인 가구 생계급여 월 최대 82만 556원…"수급자 4만 명 증가 기대"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의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 5444원에서 내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일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완화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해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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