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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포항 지진 피해 ‘선지원 ·후복구’…심리치료도 지원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7-11-17 15: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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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시험장 2차 안전점검…이재민 위한 LH 임대주택 등 지원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포항 지진 피해시설에 대해 ‘선지원·후복구’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은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라도 자치단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 전파의 경우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소파는 100만원 등 지원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영규 정책관은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선포기준 피해액은 90억원으로 현재 지진 피해 초기단계로 피해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현지의 선포 요청, 여진으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으로 대피한 이재민들로 분비는 모습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피해 주민들은 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대본은 23일로 미뤄진 대입 수능시험과 관련해 포항 시내 시험장 12개 학교에 대한 1차 안전점검을 벌였다. 이들 학교 중 안전성을 다시 확인해야 할 5개교에 대해 이날 2차 안전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대본은 수능일인 23일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 정책관은 “여진 등으로 인한 (이재민의)육체적·정신적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국립정신병원 및 시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흥해실내체육관 등 임시주거시설 3개소에 투입, ‘재난심리회복 상담 및 치료’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피해 이재민을 위한 LH 임대주택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부상자는 총 75명으로 대부분 귀가했으며 1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주택, 차량 등 사유시설 1246건, 학교 등 공공시설 406개소의 시설 피해가 집계됐다.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1735명은 포항시내 흥해실내체육관, 대도중학교 강당 등 9개소에 분산·대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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