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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타워크레인 20년 넘으면 ‘사용금지’…10년되면 정밀검사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7-11-17 1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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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합동 안전대책 발표…원청·임대업체 등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타워크레인의 사용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된다. 원청과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 등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최근 타워크레인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허위 연식을 등록한 사실이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된다.


정부는 16일 타워크레인 사용연한 20년 제한과 함께 원청과 임대업체,설치·해체업체 등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6일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예방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등록 단계부터 해체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타워크레인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20년 이상 된 장비는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사용 연장할 방침이다.

사용연한이 10년 된 크레인은 주요부위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15년 이상 된 크레인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타워크레인의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허위 연식 등록여부를 확인해 적발 시 등록말소 조치하고, 정기검사 시 확인사항 외에 부품노후화 등도 추가해 검사할 방침이다.

 

수입 크레인의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기계의 연식 및 원동기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등록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해 허위등록을 근절할 계획이다.

 

부품인증제도 도입된다.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도입해 비인증부품 사용을 원천 배제한다. 볼트, 핀 등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관련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사용횟수, 기간 등을 검토해 내구연한을 규정할 계획이다.

 

검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해 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평가해 자격 미달 시 퇴출하고 부실검사 적발 시 검사기관 영업정지(1회 적발), 취소처분(2회) 및 검사기관 퇴출제 시행(재등록 제한)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우선 원청의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감독자를 선임해 작업자 자격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지도, 설치·해체·상승 작업 시 탑승해 작업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임대업체는 장비 특성에 따른 설치·해체 시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절차 등 안전정보를 원청과 설치·해체업체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 작업 및 운전과정의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 영상기록을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설치·해체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한다. 적정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고발생 시 제재도 강화된다. 원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 임대업체는 장비결함으로 사고발생 시 단계별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에 따른 과실사고 시 조종사 면허를 취소하고 설치·해체 작업자는 취업을 제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타워크레인 허위연식을 전수조사하고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체의 자체관리를 강화토록 안내할 계획”이라면서 “타워크레인 작업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감독과 검사기관 암행점검도 즉시 시행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정 법령은 가급적 연내에 입법예고 하고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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