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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000㎡ 이상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남녀분리 의무화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7-11-15 11: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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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대상 확대

행정안전부는 일정규모 이상 상가건물의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와 기저귀 교환대 확대 등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c) 연합뉴스 >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상가건물은 의무적으로 남녀화장실을 분리·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실 남녀분리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지만 별도의 화장실 남녀분리 기준이 없었던 근린생활시설은 2000㎡ 이상이면 남녀화장실을 의무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상가건물로 일반음식점이나 PC방, 노래방 등이 입주해 있다.

 

기존 업무시설 등의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의무 기준도 강화됐다.

규모 2000㎡ 이상 업무시설(기존 3000㎡)과 1000㎡ 이상 의료·교육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노인·아동)·수련시설(기존 2000㎡)은 남녀화장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아울러 휴게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교통시설에만 적용했던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를 어린 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 업무시설까지 확대한다.

 

다만, 개정안은 기존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시설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따라 연간 1200여개의 남녀분리화장실과 1000여개의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화장실이 보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안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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