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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재해 대책·보험법' 국회 통과…기후위기 피해 안전망 구축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7-24 1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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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 이전 생산비 보조·보험료 할증 완화 근거 마련
  • 예측·회피 불가 재해의 피해 손해는 보험 할증 제외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여야와 함께 머리를 맞대 대안을 마련한 결과, 두 법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5인, 찬성 179인, 반대 9인, 기권 1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7.23. (ⓒ뉴스1,)


먼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 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아울러,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해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피해에 따른 손해는 할증 때 제외하기로 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을 시행하는 내년 7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연구용역으로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마련해 하위법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고 재해복구 및 재해보험 제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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