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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 명백히 위법한 명령 거부’ 법률로 보호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7-11-14 1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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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승진 등 부당인사 제보자 보호
  • 파면·해임처분 ‘소청심사’로 감경땐 위원 3분의 2 합의토록 강화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을 거부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취소·변경하려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필요하도록 의결 정족수를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해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만약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으면 소청심사 외에도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포함된 ‘고충심사위원회’에 상정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 인사행정의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공무원 채용·승진 등 위법·부당한 인사운영 행태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처에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신설한다.

인사처장은 제보에 대한 인사감사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징계요구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

 

인사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부당한 인사관리의 중대한 원인이 기관장 등에 있을 경우 인사처장이 임명 및 임명제청을 관장하는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감사규정’ 개정안은 지난 8일 앞서 입법예고됐다.

인사처는 일부에서 ‘봐 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에 대한 재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경우 의결 정족수를 현행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높인다.

 

고위공직자 등의 인선에 활용되는 국가핵심인재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인재DB)’의 활용도도 확대한다.

인사상 목적으로만 활용해 온 인재DB를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인재DB에서 공직후보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정보제공 주체가 열람에 동의한 정보는 국가기관 등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원칙을 공무원 임용 시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공직 내에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임기제공무원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폐지한다.

 

현재는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 해당 공무원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에도 저해된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공무원다운 공무원’이 되도록 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정의로운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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