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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성공단기업 피해 660억원 추가지원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7-11-10 1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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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피해, 국가 책임”
  • 금강산 관광 중단·5·24조치 피해 기업도 지원방침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피해를 본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천 차관은 “정부는 지난 시기 갑작스러운 정책변화로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과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 및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c) 연합뉴스 >

먼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했던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해 투자자산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 원 규모로 이번에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는 다수 영세 협력 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 지원(159개사, 516억 원)을 하는 것이다.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기준을 현실화해 총 144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실태 조사 확인 피해 중 보험으로 담보되지 못한 부분, 즉 남북경협보험 계약상 확인 피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36개사, 95억 원)을 한다.

 

임대 자산 중 실태 조사 시 확인 피해로 인정됐으나, 지원 결정에서 제외됐던 5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43개사, 49억 원)을 한다.

 

통일부는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해 실질적·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북 투자·유동 자산 피해와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기업·운영 관리상 피해를 일정 수준 지원하되, 정부 조치 이후 처음 이뤄지는 피해 지원인 만큼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대북 투자 자산과 유동 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기업과 같이 보험 제도의 틀을 준용래 지원키로 했다.

투자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45%를 3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는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작년 지원 기준과 이번 추가 지원 기준을 종합해 반영한 것이다.

 

기업 운영·관리상 피해는 남북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5·24 등 정부 조치 이전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액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당 지급액은 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수준이다.

 

통일부는 이달 중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 재개는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내 전액 집행할 것이다.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실시 후 집행하게 될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원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간의 지원 논란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 이라면서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 문제도 병행해 검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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