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골목상권 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7일 공포했다.
신당동 골목형상점가 행사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중 ‘면적당 점포 수 기준’의 하향 조정이다. 기존에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절반 수준인 15개 점포만 있어도 지정이 가능하다. 3,000㎡ 이상 구간은 기존 45개에서 23개 이상, 4,000㎡ 이상은 60개에서 30개 이상으로 점포 수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골목상권이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또한 면적 산정 기준도 명확히 해, 지정 면적 계산 시 도로·공용 공간·공공시설 면적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기준으로 상점가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이 가능해지고,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공모할 수 있다. 중구 역시 자체적으로 상권 맞춤형 활성화 지원을 제공하며, 전국 최초로 설립된 상권관리 전문기구 (사)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와 연계한 상인 교육, 경영 컨설팅 등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중구에는 총 9곳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돼 있다. △신당미래유산먹거리 상점가 △동화동골목형 상점가 △필동골목형상점가 △충무로골목형상점가 △약수시장골목형상점가 △장충남소영길골목형상점가 △충정로56출구골목형상점가 △명동남산골골목형상점가 △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 등 지역 고유의 특색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골목상권들이 운영되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상점가로 등록돼,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고 상권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중구의 다양한 색깔과 개성을 담은 골목상권이 더욱 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