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내용은 제4조(국민의 권리)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사항’으로 기존에 규정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했다.
이는 지난 정권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가 일어남에 따라, 정치적 견해로 인해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천명할 필요가 있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