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감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며,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학교, 유치원,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 예정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기간제 교사, 돌봄전담사, 시간강사 등 계약직 인력을 일괄 모집해 학교에 배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에도, 교육감은 해당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법적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육청에서 선발한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후 학교장이 조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이 교육현장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교육감도 채용단계에서부터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과거 유사 사례였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 과정과도 맞물린다. 해당 법은 2023년 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도 성범죄 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만 교육감의 권한이 누락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이 아동들에게 더욱 안전한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