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7일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팁, 유의 사항 등의 정보도 함께 소개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홈텍스에 접속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감안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 공제는 9월까지 사용금액이 집계되지 않으며 본인이 스스로 올해 예상 사용액을 모두 입력해야 한다.
각 항목의 내용을 입력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에서는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제공한다.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와 그래프도 볼 수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월세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녀 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출생·입양세액공제가 확대돼 기존 1명당 30만원에서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 공제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연말정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홈택스 앱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라면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 개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