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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성실상환 시 불이익 정보 삭제”…소상공인 회생자 금융지원 강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7-10 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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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회생절차 공공정보 공유기간 5년→1년 단축 추진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정부가 회생절차를 밟는 소상공인의 금융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법원의 회생결정에 따라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불이익 정보 공유를 조기에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회생 · 파산 · 채무조정 절차 중인 소상공인들이 겪는 신용정보 등록 불이익과 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고, 회생·파산·채무조정 절차 중인 소상공인들이 겪는 신용정보 등록 불이익과 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일 대통령이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강조한 현장 중심 정책 실행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는 법원 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최대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신규 대출이나 카드 이용이 제한되는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성실히 채무를 상환 중임에도 경제적 재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시 좌절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서울회생법원 황성민 판사는 “개인워크아웃(신복위), 새출발기금(캠코)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는 1년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를 삭제하는데, 회생절차 이용자는 그렇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원과 은행연합회 등도 공감하며, 신용정보 공유협약기관 회의를 통해 관련 규약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회생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 기존의 5년 대신 조기 삭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과거 회생 결정을 받은 이들에게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법원과 협의 하에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파산면책은 상환능력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회생과의 성격이 달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채무조정 중에도 불이익 정보가 장기간 남아 있어 사업 재개에 큰 장벽이 됐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제안은 향후 금융정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재기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제적 실패가 도덕적 실패로 낙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금융지원정책을 설계·운영해, 이들의 시장 복귀와 경제활동 재개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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