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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법 개정, 숙의 없는 속도전 안 돼…민주당 입법 강행 유감”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7-08 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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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규택 수석대변인 “경제 질서 좌우하는 법일수록 신중한 검토 필요”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민의힘은 7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입법 강행은 유감이며, 상법만큼은 숙의와 검증이 필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논란의 핵심이던 3% 룰까지 수용하고, 민주당은 나머지 쟁점은 추후 논의하자고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그 약속을 무시하고 입법 밀어붙이기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상법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며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음에도, 민주당은 효과에 대한 검토도 없이 또다시 무리한 입법 속도전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최근 상법 개정 이후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 압박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는 개정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경고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입법은 권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설계 작업이어야 한다”며 “국가 경제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법률일수록 속도전이 아닌 숙의와 검증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행태를 두고 반복되는 독주라고 규정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방송 3법은 과방위에서 단독 처리되었고, 검찰개혁 4법도 무리하게 상정시켰다”며 “다수결이면 다 된다는 식의 거여 독주가 계속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7월 임시국회가 막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민생과 협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입법 강행을 밀어붙인다면 협치는 무너지고 정국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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