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구건조증이나 비염 치료 효과를 표방한 일반 공산품 광고 83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수분공급기 등 일반 공산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마치 의료기기처럼 ‘안구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사례 8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반 소비자가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품 오용에 따른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안구에 수분을 직접 공급해 질환 치료 효능을 인정받은 의료기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효과를 갖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
적발된 사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관할 지자체에도 현장 점검을 의뢰한 상태다. 식약처는 “제품의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광고를 접할 경우, 반드시 의료기기 허가·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식약처의 ‘의료기기안심책방’ 사이트(emedi.mfds.go.kr)에서 제품 명칭을 입력해 사용 목적, 성능, 효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기’ 문구가 없거나 허가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면 광고 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안과의사회도 “눈에 통증이나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정용 기기나 비의료기기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안과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오인 광고를 지속 단속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부당광고에 대한 신고도 적극 접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