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 )’ 홈페이지. ‘세움터’는 건축 인허가 모든 과정을 전산화해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관계 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해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 여러 채 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내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한 자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 신청해야 변경된 주소가 반영되나,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주소가 다른 경우(불일치율 약 60%)가 더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서가 되돌아오는 등 시간·금전적 행정낭비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세움터’는 건축 인허가 모든 과정을 전산화해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관계 서류도 전자적으로 제출해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전산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