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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조이기 본격화…주담대 한도 6억원, 전입의무·LTV도 강화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06-30 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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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수도권 중심 주택담보대출 규제 6월 28일부터 전면 시행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28일부터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6월 28일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주택 구입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다. 6월 28일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주택 구입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생애최초 주담대의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 및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과 연계된 투기성 대출을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금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조치 중 하나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사는 경우 주담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은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아예 해당 목적의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전세대출 역시 ‘소유권 이전 조건부’ 방식은 전면 금지되며,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는 성격을 지닌다.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고,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회피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의 한도도 축소된다. 예컨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기존 3억원에서 2.4억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원에서 3.2억원으로 줄어든다. 정책대출도 6개월 전입 의무가 부과되며, 실거주 목적의 원칙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 시행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출 수요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기준을 인정할 계획이다. 대출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는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자는 의미”라며 “금융회사들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 정비와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강화 조치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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