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돼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에 대해 처음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용자 선택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27일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탑재된 앱 187개를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튜디오’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돼 동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전용 앱으로, 이용자에 의해 삭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탑재돼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스마트폰 기본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에 대해 제조사나 통신사가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매년 선탑재 앱 점검을 이어왔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 등 5개 앱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최신 스마트폰 기종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 중 삭제가 불가능한 앱들 가운데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선탑재 앱은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삭제 제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