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돼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그동안 환경관리비의 산정·관리에 불명확한 부분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 |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반영되고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 대표사례 ‘비산먼지 방지시설’(제공=국토교통부) |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양식과 제출 시기도 명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사용계획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해 제정되는 지침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관리 돼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환경관리비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등을 통해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일반인도 누리집과 전자우편(roper@korea.kr)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공공 발주청, 건설업계,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내달 1일에 세종청사에서 개최해 관계자 의견 수렴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