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기존 2년이었던 갱신주기를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기존 2년이었던 갱신주기를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서류 제출과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에 따른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등급 갱신 시 동일 등급을 유지할 경우에도 반복 갱신이 필요했던 기존 체계가 개선돼, 수급자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조치가 수급자의 니즈와 실제 제도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가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했으며, 현재 갱신 대상자의 약 75%는 등급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적용되며, 변경된 유효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 모바일 앱, 개별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등급 유효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수급자의 건강 상태나 기능이 변동된 경우에는 언제든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급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적 돌봄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