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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7-10-30 1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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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1일부터 60일간 특별신고기간 운영…포상금 최대 2억원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11월 1일부터 60일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가동한다. 


권익위는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330개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089개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업무 관련 비리를 접수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등 인사·채용과정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전담조사관의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나 수사의뢰(이첩)할 예정이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송부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부처 공조 하에 신고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하고 신고결과 공익에 크게 기여했다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채용비리 특별신고 기간 종료 후 신고·처리현황, 주요 비리유형 등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과 공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승진·채용 청탁행위, 청탁에 따른 인사 부당지시 행위, 공직자 등이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청탁금지법(제5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해 청탁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형사처벌된다.


채용비리 신고는 권익위 서울·세종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상담전화(1398)를 통해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인사·채용비리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공공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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