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관련 온라인 광고가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형태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6월 20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광고 집행 방식, 온라인 노출 현황, 내부 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 왔다.
쿠팡 파트너스 홈페이지
방통위에 따르면, 다수 누리집과 SNS 등에서 사용자가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쿠팡 웹사이트나 앱으로 강제 이동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쿠팡이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거나 관리하지 못한 점이 확인돼 본격 조사로 전환됐다.
조사 대상에는 쿠팡의 통합계정 운영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쿠팡이 이용자의 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쿠팡 통합계정을 통해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행태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격히 검토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용자 의사를 무시한 온라인 강제 이동이나 해지 제한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광고 생태계 전반의 투명성과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관리·감독 기조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방통위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