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 46개사 89개 품목 중 39개사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6월 1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제품들은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 소비자가 음주 후 증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는 제품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표시광고 제도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등의 실증자료와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사는 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식약처가 제조·판매 업체들에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총 46개 업체가 89개 품목에 대해 자료를 제출했다.
식약처는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절차 적정성, 설문조사 및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수치 개선 여부 등의 과학적 검토를 임상·예방의학·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80개 품목이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P값 5% 미만)를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된다.
한편,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나머지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요청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는 금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무분별한 기능성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 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증자료 검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