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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기관 5년 채용 전수조사…김 부총리 “무관용 원칙”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7-10-27 13:18:55
  • 수정 2017-10-27 13: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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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대책본부 운영…비리 연루자 중징계·청탁자 신분 공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추진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c) 연합뉴스>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만약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방침이다.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비리 접수 등으로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더 강화한 추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과 검찰에 조사·수사 의뢰하고 검찰은 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전담하여 엄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비리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리 연루 개인 및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조치하며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일정 기준하에 퇴출하는 원칙으로 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재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권익위, 경찰청, 공공기관 주무부처 등이 참여하고 감사원과 협력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들의 부모 또는 가족의 심정으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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