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 대출’ 실시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1조6000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월 19일(월)부터 오는 3월 19일(목)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BNK부산은행 8000억원과 BNK경남은행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 기업, 기술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하되 위 절차에 따라 순직이 인정된 근로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신청이 가능케 해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관련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논의해 왔다.
관계부처 논의 결과,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상은 보상수준 등의 차이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 상의 경우 공무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순직이나 위험직무 순직인정이 불가능해 보훈처의 유공자 심사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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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석 보훈처 처장은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인정 및 이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사혁신처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게 해 모든 공직자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