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5일부터 이틀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총 23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5일부터 이틀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 총 23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
해당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도 의뢰한 상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반복적으로 부당광고를 게시한 상습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암시한 광고(74건) ▲신체조직 기능‧효과에 대한 거짓·과장 표현(33건)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한 기만 광고(23건) 등이다.
실제 적발 사례로는 ‘체지방 감소’,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을 일반식품에 사용하거나, ‘변비 개선’, ‘감기 예방’ 같은 질병 관련 문구를 광고에 활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만든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또한 ‘제품을 먹고 키가 컸다’는 후기 등 과장된 체험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와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신속 대응하고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조치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