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이 빈발하는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절차를 명문화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이 빈발하는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절차를 명문화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고,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미배송,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운영 중인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공식화하기 위해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그동안 해당 제도는 공정위 내부 지침에 따라 시행돼 왔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과 일관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이 1개월간 10건 이상 접수된 쇼핑몰이 선정 대상이다. 해당 쇼핑몰에는 공개 가능성을 사전 통보하고, 5영업일 이내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소재불명, 소명자료 미제출, 부적절한 소명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개 대상으로 확정된다.
공개 내용은 쇼핑몰 상호, 도메인 주소, 주요 민원 내용 등이며, 공정위 누리집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재된다. 단, 소비자 피해가 모두 해결된 경우에는 공개를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며 법 집행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며, 공정위는 이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전원회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