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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강화로 조합원 피해 예방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05-21 08: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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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곳 대상 6월부터 5개월간 고강도 실태점검 실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1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강화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1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강화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고질적인 운영 불투명 문제를 근절하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고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 방식은 피해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와 함께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한다. 이는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한 행정조치도 이루어진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주목할 점은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에 대해서는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강력한 제재가 시행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6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정보공개 미흡과 실적보고서 부적정 등으로 42건의 고발,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과 연간자금운영계획 미제출 등으로 11건의 과태료 부과,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으로 454건의 행정지도, 그리고 111건의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리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모집 신고 단계에서 주택법상 의무 사항을 확대 적용하고,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에 대해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통해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거나 오랫동안 지연된 15곳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점진적인 정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3곳은 이미 사업이 마무리됐다.

 

또한 법정 일몰 기한이 지난 43곳 조합에 대해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 총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해산 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한편, 공공변호사를 총회에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조합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상담지원도 강화된다. 서울시 누리집 `지역주택조합정보 안내` 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을 상시 공개하며,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에서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과 사례별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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