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건축물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의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 오피스텔 입주자도 아파트처럼 사용승인 전에 방문 점검을 한 뒤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진성능 확보 여부 및 내진 능력 공개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받은 자의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 표시 ▲소규모 오피스텔 분양 시 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 받은 경우 해약 가능 등이다.
먼저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 시에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하도록 한다.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이에 오피스텔 입주자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는 해약 가능하다.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