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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이해충돌 여부 즉시 확인…자가진단 서비스 개시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5-20 09:24:32
  • 수정 2025-05-20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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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 맞아 서비스 도입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가 법에 저촉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1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부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를 새롭게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과 공직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충돌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도구다. 사용자는 QR코드 스캔이나 웹사이트 접속을 통해 체크리스트에 순차적으로 응답하면, 이해충돌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10가지 행위 기준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하는 5가지의 신고 · 제출 의무와 5가지의 제한 · 금지 행위 기준 규정

이 기준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접촉 신고 등의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자산의 사적 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및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의 5가지 제한·금지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계약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가 특정 계약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공직자의 사전 예방적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법 위반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참여형 홍보 활동도 함께 실시한다.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이해충돌 한마디 공모전’ 우수작 투표와 함께, 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가 병행된다.

 

투표에 참여한 국민 60명, 설문 응답자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이 증정될 예정이며, 수상작 및 경품 추첨 결과는 오는 30일 발표된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자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자가진단 서비스가 일선 공직사회에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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