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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1,915개 건설현장 우기 대비 일제 점검 실시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5-05-19 10: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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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12개 기관 합동 점검 진행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가오는 우기철을 앞두고 전국 1,9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5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두 달간 국토부와 산하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해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월 15일 오전 김포~파주 한강터널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확보방안,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도로, 철도, 아파트, 하천, 공항 등 각종 인프라 건설현장으로, 굴착공사 등 침수 및 붕괴 우려가 높은 곳들이 중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건축물 1,406개소를 비롯해 도로 192곳, 철도 169곳, 하천 46곳, 공항 22곳, 택지 등 기타 80개소가 포함된다.

 

점검 항목은 우기 수방대책 수립 여부, 축대 및 옹벽 등 위험요소의 사전조치, 배수시설 설치 상태 등이며, 도로·철도 현장의 사면관리 상태와 배수로 적정성, 아파트 및 건축물의 터파기 구간과 인접 시설물 피해 여부, 공항 포장 시공 상태 등도 세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하천 공사의 경우, 제방 시공 상태와 하천 내 자재 보관 실태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또한 폭염이 잦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열사병 등 작업자 건강관리도 함께 점검한다. 작업장 내 물 섭취 보장, 그늘 제공,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외부 작업 최소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원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현장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 2월 28일 발표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를 병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령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예외 없이 적용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우기철 건설현장 재해를 막기 위해 수방대책 점검뿐만 아니라 추락사고, 지반침하 등 주요 사고 유형 예방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점검과 후속조치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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