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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지원, 노인 급여비 기준으로 전환해야"...토론회서 제안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5-12 1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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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기업 부담 기준에서 65세 이상 노인급여비 50% 기준으로 개정 촉구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강선우·서영석·김남희 국회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 강선우 · 서영석 · 김남희 국회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기준을 현재의 가계와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65세 이상 노인 급여비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구고령화 심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현행 가계와 기업 중심의 건강보험 부담구조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24만 명으로 전체인구(5,122만 명)의 20%를 차지하며, 건강보험 총급여비의 45%를 소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비중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의료비는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기여율은 14%로, 일본(28%)이나 대만(36%)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의 상당 부분을 개인 본인부담과 민간 실손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OECD 수준의 보장성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공공의료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행위별 수가제와 혼합진료 등 지불제도 개편 △초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문제 등 4가지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건강보험법상 5년 단위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를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재정`에서 `전전년도 기준 65세 이상 노인급여비의 50%`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럴 경우 2025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12조 6,000억원에서 18조 6,800억원으로 6조 800억원 증가하며, 건강보험 정부지원율이 14.3%에서 21.3%로 7%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정부책임 강화를 통해 노인의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와 간병비 급여화 등 의료 안전망이 구현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회피와 노인의료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성공적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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