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환경부는 붉은불개미는 검역병해충(식물방역법)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 예상 유입 경로인 항만 등에서 예찰과 방역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종으로 반입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외래생물 전국 서식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붉은불개미를 포함한 외래생물의 자연생태계 유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항만에서의 붉은불개미 발견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국내 유입 예찰을 강화했으며 붉은불개미 대응을 위한 한중일 전문가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지난달 28일 이후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 부산항 주변지역에서의 예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붉은불개미가 항만 외에서 발견된 사례는 없으며 발견 즉시 방제하고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미유입된 외래생물이라도 위해성이 높은 경우 생태계교란생물 등으로 미리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정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환노위 법안소위 계류 중에 있다.
환경부는 9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붉은불개미 항만 벗어나면 법률적 방역 사각지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붉은불개미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항만 밖에서 발견될 경우 방제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