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환경부는 붉은불개미는 검역병해충(식물방역법)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 예상 유입 경로인 항만 등에서 예찰과 방역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참고로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종으로 반입 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외래생물 전국 서식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붉은불개미를 포함한 외래생물의 자연생태계 유출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항만에서의 붉은불개미 발견에 따라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국내 유입 예찰을 강화했으며 붉은불개미 대응을 위한 한중일 전문가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지난달 28일 이후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 부산항 주변지역에서의 예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붉은불개미가 항만 외에서 발견된 사례는 없으며 발견 즉시 방제하고 붉은불개미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미유입된 외래생물이라도 위해성이 높은 경우 생태계교란생물 등으로 미리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정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환노위 법안소위 계류 중에 있다.
환경부는 9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붉은불개미 항만 벗어나면 법률적 방역 사각지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붉은불개미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항만 밖에서 발견될 경우 방제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