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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빈집 실태 파악 및 활용 위한 종합 계획 발표...세 부담 완화 및 활용 사업 확대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5-05-02 09: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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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 부처 합동, 빈집 정비 TF 운영...국가 차원 빈집 관리체계 마련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지난 29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합동 빈집정비 TF가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빈집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 확보 지원,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 등 4대 전략과 15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의 빈집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지역별 빈집 발생 및 확산 예측, 활용 방안 분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정비 및 활용 지원을 위해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을 개정해 인구 감소 지역 내 빈집 활용 사업을 지원하고,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생활 인구, 귀농·귀촌 예정자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을 마련한다. 도시 지역 내 빈집은 철거 후 주차장, 공원 등 주거 기반 시설로 조성하고, `빈집 허브`를 도입하여 공공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의 빈집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도시·농어촌 부처 간 이원화된 빈집 관리 업무 체계를 통합하고, 빈집 전담 부서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빈집 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비·활용 매뉴얼을 수립하고, 빈집 업무 절차를 간소화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기간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빈집 재생 민박업`과 빈집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빈집 관리업`을 신설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빈집 정비 종합계획은 빈집 정비를 위한 범정부적인 첫 번째 계획으로, 향후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빈집 문제에 대한 시작점"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과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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