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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7-09-29 1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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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분양시 5년간 재당첨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되어 시행 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등을 5년간 받을 수 없게 된다.
*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란 최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서에 분양대상자로 명시된 경우를 말함
 
한편,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정비사업 대상 주택에 대해 향후에 조합원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만약, 법 시행 이후 다른 정비사업 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받거나,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신청하여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에도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에 있어, 10월 법 시행 이후 정비사업에 청약을 신청하거나, 정비사업 대상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 재당첨 제한에 해당될 경우 일반분양은 당첨이 취소되고, 조합원 분양은 현금청산 됨

 ②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만 지위양도가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부터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전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구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 수 제한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도록 제한된다.
*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
 
이 개정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④ 장기소유 및 거주한 1주택자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었으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일정기간* 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정비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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