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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더욱 편리하고 친절해진 서비스 제공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4-30 08: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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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3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443만 명은 환급 안내문 받아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대폭 강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4월 25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통해 가산세 걱정 없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대폭 강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5년 6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 명에게 발송하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보낸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홈택스·손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5월 한 달간 홈택스와 손택스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이 운영된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모두채움에서 제외하였으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 명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장해 준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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