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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후속조치 본격화…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4-24 1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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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공시 폐지·계약서 명시 의무화…지원금 차별 예외도 명확화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오는 7월 법 시행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오는 7월 법 시행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7월 22일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후속 입법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를 통해 단말기 유통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과 관련해 기존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는 삭제되지만, 거주지,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은 유지된다. 다만 디지털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금 우대는 예외로 인정된다.

 

둘째, 방통위가 수립하는 단말기 유통 시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법제화한다. 이 시책은 불공정행위 방지, 이용자 정보 접근성 제고, 자율 규제 유도 등을 포함하며, 협의체는 정부, 사업자, 전문가 등 약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셋째, 지원금 공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동통신 계약서 내 명시사항이 강화된다. 단말기 정보, 요금제,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조건 등은 명확하게 기재돼야 하며,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넷째, 기존 단통법에 규정된 중고폰 거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선 개인정보 보호, 품질 정보 제공, 반품·환불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지원금 규제와 관련된 4개의 고시를 폐지함으로써 시장의 자율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은 “법령 정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절감과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이루겠다”고 밝혔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원금 경쟁이 소비자 혜택으로 연결되도록 방통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7월 22일 정식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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