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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 노후 화력발전소 7곳 폐쇄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7-09-26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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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핵심 배출원 집중 관리…‘대기배출 총량제’ 전국 확대
  •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2022년까지 미세먼지의 국내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고 나쁨일수는 70%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일부가 친환경 연료로 전환되고 노후 발전소는 문재인정부 임기 내 모두 폐쇄된다.

 

또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는 임기 내 77% 가량을 조기 폐차하기로 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나온 미세먼지 대책(14% 감축)보다 2배 높은 감축 목표(30%)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응급)대책과 2022년 임기 말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내년 봄(3~6월)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Shut-down)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한다.

 

또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와 학생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인 학교,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로 교체하고 체육관이 없는 979개 초·중·고교에 2019년 완료를 목표로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확충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기 내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전 분야에서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당진·삼척 각 2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5기(신서천 1기·고성 2기·강릉 2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30년이 넘은 노후석탄 발전소 7곳은 임기 내 모두 폐쇄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1기 중 39기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철·석유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먼지 총량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오존 생성의 원인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에 신설해 질소산화물 등에서 전환되는 2차 생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노후(221만대) 경유차를 임기 내 77% 조기 폐차하고 운행 제한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친환경 차를 2022년까지 200만 대(전기차 35만 대) 보급하고 노후 건설기계·선박의 저공해 조치도 강화해 수송 분야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대폭 감축할 방침이다.

 

사업용 대형버스의 배출가스 검사는 임의조작·부정검사 방지 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생활 부문에서는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차량을 기존의 2배(2100여대)로 확충하고 건설 공사장이나 농촌의 불법 소각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국제적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양국의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 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구협력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주변국과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해 중국 등 국외 영향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이 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대상으로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심장병·천식 환자 등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해서는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도 현행 수도권·공공 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추진에 2022년까지 약 7조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국무조정실 주관 이행 대책반(T/F)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민·관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신규과제 제안, 시민실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대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발전·산업·수송·생활)을 집중 관리하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을 31.9%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도 약 180일(7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곤란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며 전 국민의 이해와 동참을 당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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