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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부적정 집행 339개소 적발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4-21 14: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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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이중 청구, 성과 중복 제출 등 총 450건 부적정 사례 확인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39개소(중복 포함 450개소)에서 사업비 이중 청구, 성과 중복 제출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39개소(중복 포함 450개소)에서 사업비 이중 청구, 성과 중복 제출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된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총 813개 기업이 정부로부터 약 1,209억 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점검은 비 R&D사업 특성상 기존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사업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수행 성과를 중복 제출한 85개소가 포함됐다. 이들은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나 인건비 자료를 타 부처 과제와 동시에 사용해 총 7억 1,662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일부 기업은 동일한 시제품 사진이나 성능시험 자료를 복수 과제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도 74개소가 부적정 사례로 적발됐다. 특수관계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한 부당 지출, 사진을 반복 사용한 허위 검수조서 제출, 비교견적 미제출 등이 대표적인 위반 행위로, 이들에 대해 총 4억 619만 원의 환수 조치가 요구됐다.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97개소에 달했다. 매출 목표를 축소 기재하거나 사업책임자를 무단으로 교체한 사례가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사업성과를 과대포장한 보고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성과물 귀속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173개소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지원사실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미 출원된 특허를 성과로 제출하거나, 전문기관 승인 없이 특허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례들이 포함된다. 정부는 성과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필수서류 미제출, 부적합 기업 선정 등 부적정 사례도 21건 확인됐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 체크리스트 제공 및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 집행액 11억 2,281만 원을 환수하고, 고의성이 짙은 2개소는 고발 및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동시에 제도개선과 전산시스템 도입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관계자는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어갈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업운영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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