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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양전환 공공임대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7-09-26 14:49:13
  • 수정 2017-09-26 1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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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9일부터 시행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돼 앞으로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전기자동차 충전을 보다 간편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 청구권을 부여한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회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으나, 앞으론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또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뿐만 아니라 변호사로부터도 의견서를 받아 첨부할 수 있다.

이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따질 때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아울러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보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범위를 추가해 확대한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 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론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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