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 소속으로 밝혀지며, 낮은 처벌 수위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 촬영 시 처벌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형량이 대폭 상향돼,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 촬영은 단순한 위반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유출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사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