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전국단위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추석연휴와 맞물려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주차 허용을 10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10일나 되는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소 전통시장 이용이 낮은 주된 이유가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 곤란으로 시장접근성이 낮은 것에 기인하고 있어 시장주변의 도로를 최대한 활용, 일정시간 주차 허용으로 누구나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생활필수품 가격이 상승하고, 특히, 농축수산물 등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추석 명절을 맞아 어느 때보다 명절 성수품을 준비하는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및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