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퇴거 통보를 받은 고시원 거주자 38명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전비 보상을 받지 못할 뻔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됐다.
고시원 구조 및 사진
이번 결정은 고시원이 비록 형식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11일, 고시원 거주자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고시원 전입신고를 한 뒤 실제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한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된다.
고시원 거주자 A씨 등은 해당 고시원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지만, 공공개발 편입에 따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시원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권익위는 법원의 유사 판례와 주택법 개정을 통한 고시원의 ‘준주택’ 분류, 전입신고 여부, 실질적인 생활 유지 여부, 동일 지구 내 유사 형태의 쪽방촌 세입자에 대한 보상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조정안을 도출했다.
조정에 따라 신청자 38명 중 보상계획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지구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된 경우, 1인 가구 기준 1,052만 2,200원의 주거이전비와 88만 2,520원의 이사비를 지급받는다.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 따라 이사비는 지급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계층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